Charter

정관

순천시테니스협회 정관 (5차 개정 2017.12.29)

Charter

순천시테니스협회 정관

최종 개정 2017.12.29시행 중34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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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본 회는 "순천시테니스협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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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ry · 부칙

부칙

1항 본 협회 규약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 한다
2항 본 정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3항 1차 개정 1999년 11월 28일
4항 2차 개정 2005년 2월 4일
5항 3차 개정 2009년 1월 3일
6항 4차 개정 2010년 1월 9일
7항 5차 개정 2017년 12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