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rter

정관

순천시테니스협회 정관 (5차 개정 2017.12.29)

Charter

순천시테니스협회 정관

최종 개정 2017.12.29시행 중34개 조항

1

총칙

1명칭

본 회는 "순천시테니스협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2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순천시 연향동 771번지 시립테니스장 관리동에 둔다

3목적

본 회는 테니스 동호인 상호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친선을 도모하고 학교 테니스 발전과 시민에게 테니스를 널리 보급함으로서 건강한 시민사회 문화 조성에 기여하며, 교육, 문화관광의 순천을 널리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4사업

1. 테니스를 보급하고 가맹단체를 육성 2. 각종 테니스대회 개최 및 주관 3. 각종 시.도 대회 참가 4. 시 대표 선수 및 각급 학교 테니스 육성을 위한 지원 및 협조 5. 국민생활체육 순천시테니스 연합회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 6.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5클럽 가입

본 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순천시내의 단체 및 클럽은 상기 목적을 준수하고 본 회의 승인을 받아 가입 할 수 있다. 승인 조건은 제34조 클럽가입승인조건 참조

2

임원

6임원 자격

본 회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순천시에 소재한 본 회의 산하클럽에서 성실한 회원 역할을 수행하고 임원으로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2.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

7임원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선임임원 : 회장(1인), 상임부회장(1인), 부회장(10인 이내), 전무이사(1인), 감사(2인 이내), 상임이사(15인 이내) 2. 위촉임원 : 고문(전임회장), 자문위원(20인 이내), 자문이사(15인 이내), 선임이사(10인 이내) 3. 당연직 대의원 : 산하 클럽 회장 또는 총무

8임원 임기

1. 선임임원, 위촉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2. 당연직 대의원의 임기는 소속 클럽 회장 임기와 같이 한다 3. 임원의 임기가 만료라 할지라도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후임자가 결정되기까지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9임원 선출 방법

1. 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 한다 2. 상임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3. 고문은 본 회의 전임 회장으로 한다 4. 자문위원은 본 회의 부회장을 역임하거나, 본회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원로들로 구성하고 선임임원에서 추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5. 자문이사는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산하 클럽 역대 회장 또는 동호인 가운데 본 회의 선임임원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10임원 직무

1. 고문 및 자문위원, 자문이사는 본 회의 발전을 위해 자문한다 2.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의장이 된다 3. 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당연직 대의원(산하 클럽 회장 또는 총무)은 총회,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5. 상임이사는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6. 선임이사는 총회 구성원이 되고 본 회의 협조 요청시 사업에 도움을 준다 7. 감사는 본 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하고 모든 회의의 의결 권한을 갖지 않는다

3

정기총회

11구성

정기총회의 구성원은 선임임원, 당연직 대의원(산하 클럽 회장 또는 총무), 선임이사로 구성한다

12총회 구분 및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나 총회 재적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회장이 소집한다

13총회기능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 기능을 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 및 승인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심의 의결 5. 기타 본 회의 전반적인 사항

14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여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2.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4

이사회

15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본 회의 선임임원, 당연직 대의원(산하 클럽 회장 또는 총무)으로 구성한다

16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본 회의 업무 기관이며 본 회의 운영, 사업, 재정 등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 집행한다 1.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대회주최, 주관 및 경기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 심의

17이사회 소집

1. 정기이사회는 정기총회 이전에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2. 재적이사 1/3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요구시에는 회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3일 이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8사무위임

이사회는 통상적인 업무처리를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사회 개최시 보고를 받는다

19긴급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을 요할 시 이를 집행할 수 있다

5

운영위원회

20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선임임원으로 구성한다

21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상설기구로서 상시로 운영하며, 본회의 실무 기능을 하고 본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집행한다

22운영위원회 조직 및 직제

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을 비롯한 직제는 전무이사 1인과 기타 업무별 상임이사를 두되 직제는 별도로 정한다

23운영위원회 직무 및 업무분장

운영위원회의 직무 및 업무분장은 별도로 정한다

6

재정

24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기본금 2. 클럽회비 3. 이사회비 4. 보조금 5. 사업수입금 6. 찬조금 7. 기타 수입금

25회비납부의 의무

1. 기본금이라 함은 회장, 부회장, 산하 클럽 회장의 의무금을 말한다 2. 클럽회비라 함은 산하등록 클럽의 연간 회비를 말한다 3. 상기 1, 2항의 금액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4. 회기말까지 회비를 미납할 경우 차기 회기연도에는 그 지위를 상실한다

26결산

본회의 결산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산(안)을 작성하여 감사를 필한 후 이사회 및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대회 주최 규정

27목적

산하클럽 및 개인이 대회 주최 요청이 있을시 동일하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준높은 대회가 되도록 본회에서 감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8의무

1. 대회를 주최 하고자 하는 주최자(산하클럽, 개인)는 사업계획서1부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대회 주최자는 연속적인 대회를 주최하며 연속적인 대회를 주최 하지 못할 경우는 본회에서 대회를 취소 할 수도 있다 3. 차기년도 주최일자는 당해년도 11월말까지 운영위원회에 통보한다 4. 대회 주최자는 대회요강을 주최일 2개월전에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 결과 수정 사항은 즉시 정정하여야 한다 5. 대회 주최자는 본회의 명예와 요구한 사항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29승인 요건

1. 대회 주관은 순천시테니스협회가 된다 2. 대회 규모는 우승, 준우승, 공동3위 상금(100만원, 60만원, 30만원) 이상 3. 대회 부서는 2개부 이상 4. 대회 본부코트는 순천팔마시립코트로 한다

8

표창 및 징계

30위원회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운영위원회가 별도의 절차 없이 상벌위원회가 된다

31표창

본회의 발전에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를 표창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상벌위원회에서 정한다 1. 우수클럽 : 0클럽 2. 개인 : 0명

32징계사유

다음 사항을 위반한 개인 및 단체는 상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 대상자에게는 1차에 한해 소명(문서 또는 직접)할 기회를 준다 1. 본회의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 발전을 저해할 때 2. 대회에 출전하여 동호인 상호간 비 신사적인 행동을 했을 때 (폭행, 소란, 추태, 기물파손, 심한욕설 등) 3. 순천시 동호인으로써 품위를 지키지 못하여 타 협회가 징계를 요구할 때 4. 대회장 결정에 승복하지 못하고 비 신사적인 행동을 했을 때 (폭행, 소란, 추태, 기물파손, 심한욕설 등) 5. 명백한 고의성 부정선수 및 승부 조작으로 판명될 때 (파트너와 동반 책임을 묻는다) 6. 본회의 주관한 단체전 동일 날 개인전에 출전할 때

33징계의 종류

징계 사유가 발생할 때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타 지역 협회에 통보할 수 있다 1. 경고 : 구두 또는 서면 통보 2. 본회 주관 대회 출전 정지 : 3년 이하 3. 본회 주관 대회 영구 출전 정지

34클럽가입승인조건

1. 최소인원 - 남성/혼성클럽 : 20인 이상 - 여성클럽 : 10인 이상 2. 회원구성 - 순천협회 산하클럽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 - 순천협회 산하클럽에서 탈회 3년 이상인 자

Supplementary · 부칙

부칙

1항 본 협회 규약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 한다
2항 본 정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3항 1차 개정 1999년 11월 28일
4항 2차 개정 2005년 2월 4일
5항 3차 개정 2009년 1월 3일
6항 4차 개정 2010년 1월 9일
7항 5차 개정 2017년 12월 29일